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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총 범행 횟수가 48회( 절도 5회, 사기 34회, 사문서 위조 1회, 위조사 문서 행사 7회, 점유 이탈물 횡령 1회) 로 많아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범행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질러 진 소위 ‘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 ’으로 그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들인 위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를 비롯한 각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5년,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은 원심판결 문 제 8쪽~ 제 9쪽 5 행 부분 참조 )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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