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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8고단1854
공갈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 대구시 달서구 E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대구 성서공단 일대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 6. 22:00경부터 2018. 1. 7.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E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캄보디아 식당 4층 노래방의 복도 비상구 통로를 칸막이와 커튼으로 막아 도박 장소를 만들고 테이블과 소파 등을 준비하였고, F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근로자 10여명이 도박판의 ‘선’(캄보디아어로 ‘메’)이 주사위를 돌리면 도박 참가자들이 바닥의 숫자에 돈을 걸어 맞추는 방법으로 1회 1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의 돈을 걸어 1회 평균 5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동남아 지역 도박인 일명 ’아빠웅‘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판의 ‘선’이 바뀔 때마다 ’선‘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10만 원을 징수하여 총 60만 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고 도금을 빌려주는 등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와 그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가 2018. 1. 6. 22:00경부터 2018. 1. 7.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E에 위치한 캄보디아 식당 4층 노래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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