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8고단1854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불상의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함께 2018. 1. 6.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C에서, 도박판의 ‘선’(캄보디아어로 ‘메’)이 주사위를 돌리면 도박 참가자들이 바닥의 숫자에 돈을 걸어 맞추는 방법으로, 동남아 지역 도박인 일명 ’아빠웅‘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캄보디아식당 외부 모습과 도박장 위치, 내부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장에서 D, B의 도금제공확인과 A이 도금변제 금융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캄보디아노래방 도박장에서 사용한 아빠웅 주사위 사진 첨부),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