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993,575원 및 그 중 1,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7.부터, 나머지 2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아래 다.
항과 같은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라 한다)를 박물관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2. 200,000,000원, 2008. 8. 25. 100,000,000원, 2008. 9. 30. 200,000,000원, 2008. 10. 17. 800,000,000원, 2009. 5. 20. 300,000,000원, 2010. 2. 4. 200,000,000원, 2010. 3. 26.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7. 10.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 중 남양주시 D 창고용지 330㎡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농산물보관창고 재축허가를, E 대 330㎡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단독주택 증축허가를, F 대 426㎡, G 대 194㎡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농산물보관창고 및 일반음식점 증축허가를, 2009. 4. 15. H 전 816㎡, I 전 338㎡, J 전 71㎡, K 전 1,612㎡, L 전 161㎡(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박물관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립박물관(M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2009. 6. 18. 이 사건 박물관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박물관 신축허가를, 2009. 10. 21. N 임야 76㎡, O 임야 2,922㎡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박물관 신축허가를, 2010. 4. 20. P 전 446㎡, K 전 43㎡, L 전 519㎡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온실 신축허가를 각 받았다. 라.
이러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남양주시 F 대 426㎡, G 대 194㎡는 원래 지목이 전이었으나 2008. 5. 30. 대지로 변경되었고, 위 다.
항 기재 단독주택 증축허가에 따라 남양주시 E 지상에 단독주택 1채가 신축되어 2008.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현재 이 사건 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피고 명의로 받은 M박물관의 신축허가도 2012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