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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피해자 C이 사채업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속인을 통해 효험이 있는 굿과 기도를 해 주고, 아는 경찰을 통해 사채업자들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사채업자들의 소재지 등 사채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무속인을 통해 굿을 하여 나쁜 기운이 사라지게 할 테니 굿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굿 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 무속인을 통해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굿 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4.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굿 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404,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피해금액 사용처 내역

1. 문자 내역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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