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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7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도를 해줄테니, 우선 기도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기도보다는 굿을 해야 할 상황이다. 굿 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기도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포함해줄테니 돈을 더 주면 굿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른바 ‘신내림’을 받아 신당을 차리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굿을 해주는 전문적인 무속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한 굿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굿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승 D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 2017. 9. 15.자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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