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인 사람으로, 2016. 2. 22. 10:4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2 층 대강당에서, F 총회를 진행하던

G 회장이었던 피해자 H이 자신의 질의를 받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단상에 올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 이게 뭐냐,

다 해 처먹어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들고 나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0:50까지 사이에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장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82,000원 상당의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동영상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 피고인이 충분히 사과했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 G( 대표자 회장 J)를 포함한 경남 울산 지역의 F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