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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7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5. 06:2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강남행 J 버스에 승차하였고, 07:15경 주행 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 뒤 편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32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성기 부위를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2. 06:30경 인천시 남동구 불상의 도로를 주행 중인 서울행 J 버스에서 기사 뒤 편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위 1항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성기 부위를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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