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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619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1. 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52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여 2018. 8. 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8.경 4월분의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2018. 8. 1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5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월세를 조정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조정을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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