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홍천군 D 대 447㎡, E 대 365㎡, F 대 25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위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는 본래 강원 홍천군 D 대 1,0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였다가 1999. 6. 22.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것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1. 24. G 명의로 ‘1984. 12. 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그 후 D, F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1. 21.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9. 27. 피고 B 명의로 ‘2013.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 14. 피고 C 명의로 '2011.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등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나, 확인의 소는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 I가 사정받아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후손인 원고 등이 전전상속 받아 1996. 1. 24. 원고 등의 명의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