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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3.26 2019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7』 피고인은 2019. 2. 17. 원주시 D 거주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셀리턴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60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612』

1. 피고인은 2019. 8. 2.경 원주시 D주택 G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셀리턴 LED마스크 프리미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78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시너지 디톡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 23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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