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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46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이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014. 2. 28.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억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급매물이 나왔는데 내가 4,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사서 전매하여 이미 빌려준 2,000만 원 포함하여 6,500만 원을 14일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치과’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급매물이 나왔는데 내가 2,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사서 전매하여 이미 빌려준 차용금을 합하여 6,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2.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난 번 구입한 포르쉐 차량을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선적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려준 차용금을 합하여 8,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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