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5.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2. 22 18: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 5. 12. 18:40경 서울 용산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스포지오 접이식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1. 6. 21. 10:30경 서울 용산구 H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1마리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11. 6. 27. 18: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96에 있는 어린이 상상공원에서, 피해자 J가 세워 놓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2011. 7. 4. 11: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역 광장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간이책판매점에서, 책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옥스퍼드 앤 케임브리지’ 책 1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1. 7. 12. 08:30경 서울 용산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애완견(검정색 미니핀)을 그 목줄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7. 2011. 7. 15. 18:50경 서울 용산구 P빌딩 1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