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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공범인 직원들과 도박사이트 및 도박개장 운영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ㆍ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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