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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Q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이나 다른 공범들에게 항공권을 끊어 주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에는 전여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생활비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AF 명의 W은행 AH 계좌에 입금된 4,520만 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에서 위 W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다시 위 W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공범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당시 위 공범자들의 월급 지급 등은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달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관여한 외에 다른 관여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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