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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1461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세종시 D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1층 및 2층은 진료실 및 치료실이며, 3층은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5. C와 보험기간을 2017. 7. 25.부터 2027. 7. 25.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집기, 시설로 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 대기실에는 전신안마기 3대와 진료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소파)가 있고, 의자 위에는 어깨안마기(이하 ‘이 사건 안마기’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F의 독점 수입자로서 이 사건 안마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라.

2018. 6. 28. 06:54경 이 사건 건물 1층 대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19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같은 날 07:04 진화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86.75㎡ 중 1㎡가 소실되었고, 60㎡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으며, 전신안마기 1대, 시스템 에어컨 1대 일부와 이 사건 안마기 1대가 소실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4. 5. C에게 건물 및 집기, 시설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93,526,558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충남 세종경찰서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화재는 현장상황으로 보아 한의원 내부 도로 쪽 유리창 아래 환자대기용 의자 구석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최초발화부로 추정되는 환자대기용 의자 위에 타다남은 목안마기 잔해물이 놓여있고, 전원코드는 벽면의 콘센트에 꽂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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