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세종시 D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1층 및 2층은 진료실 및 치료실이며, 3층은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5. C와 보험기간을 2017. 7. 25.부터 2027. 7. 25.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집기, 시설로 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 대기실에는 전신안마기 3대와 진료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소파)가 있고, 의자 위에는 어깨안마기(이하 ‘이 사건 안마기’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F의 독점 수입자로서 이 사건 안마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라.
2018. 6. 28. 06:54경 이 사건 건물 1층 대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19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같은 날 07:04 진화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86.75㎡ 중 1㎡가 소실되었고, 60㎡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으며, 전신안마기 1대, 시스템 에어컨 1대 일부와 이 사건 안마기 1대가 소실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4. 5. C에게 건물 및 집기, 시설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93,526,558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충남 세종경찰서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화재는 현장상황으로 보아 한의원 내부 도로 쪽 유리창 아래 환자대기용 의자 구석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최초발화부로 추정되는 환자대기용 의자 위에 타다남은 목안마기 잔해물이 놓여있고, 전원코드는 벽면의 콘센트에 꽂혀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