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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정39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 운전자로서

1. 2013. 12. 5. 15:28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연마을아파트 앞까지 화물 없는 승객 C을 태워주고 운송료 3000원을 받고,

2. 2013. 11. 20. 17:1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 앞에서부터 연화마을아파트 앞까지 화물 없는 불상의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량 이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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