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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608
장물보관방조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5:00경 피고인 운영의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E이 F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호핀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보관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장물보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휴대폰 도난 장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건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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