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전선을 상대로 650,478,261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49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전선은 원고에게 위 650,478,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한편 한국전선은 2013. 1. 30. 피고에게 주식회사 지씨아이(이하 ‘지씨아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권한도 위임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액 및 양도채권액이 백지인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채권액 및 통지연월일이 백지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3. 7. 초경 최종부도를 냈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한국전선에 대한 채권액을 611,281,066원,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으로,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 통지연월일을 2013. 6. 30.로 각 보충한 후 2013. 7. 9.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지씨아이에게 발송하였으며, 2013. 7. 10.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지씨아이는 한국전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66,525,030원 중 53,471,000원은 2013. 9. 13. 피공탁자를 한국전선 또는 피고로 하여 혼합공탁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알테크에 오랫동안 물품공급을 하여왔는데 위 회사가 2012. 11.경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국전선에 합병되자 2012. 12.경부터 한국전선에 물품대금채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