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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51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전선을 상대로 650,478,261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49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전선은 원고에게 위 650,478,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한편 한국전선은 2013. 1. 30. 피고에게 주식회사 지씨아이(이하 ‘지씨아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권한도 위임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액 및 양도채권액이 백지인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채권액 및 통지연월일이 백지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3. 7. 초경 최종부도를 냈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한국전선에 대한 채권액을 611,281,066원,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으로,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 통지연월일을 2013. 6. 30.로 각 보충한 후 2013. 7. 9.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지씨아이에게 발송하였으며, 2013. 7. 10.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지씨아이는 한국전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66,525,030원 중 53,471,000원은 2013. 9. 13. 피공탁자를 한국전선 또는 피고로 하여 혼합공탁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알테크에 오랫동안 물품공급을 하여왔는데 위 회사가 2012. 11.경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국전선에 합병되자 2012. 12.경부터 한국전선에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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