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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458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기준으로 A에 대하여 2,316,607,418원의 물품대금채권(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아직 그 어음의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2,276,868,989원 포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3. 8. 6. 기준으로 A에 대하여 2,414,468,10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과 위 물품대금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A은 2013. 8. 7.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증서 2013년 제400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집행증서에 기초하여 2013. 8. 26.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지씨아이(이하 ‘지씨아이’라 한다), 청구금액을 370,000,000원으로 하여 A의 지씨아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099호)을 받아 그 정본이 2013. 8. 29. 지씨아이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3. 9. 10.경 지씨아이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A은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A의 지씨아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을 하고,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액, 양도채권액, 양도일자가 백지인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채권액 및 통지연월일이 백지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한 장씩만을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장씩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도 위임하였다. 라.

A은 2013. 7. 초경 최종부도를 냈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A에 대한 채권액을 611,281,066원,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 양도일자를 2013. 1. 30.,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액을 366,525,030원, 통지연월일을 2013. 6. 30.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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