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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2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은 압수조서에 의하면 그 소유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어(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위 조항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압수된 식칼의 일상적인 용도,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식칼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사회봉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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