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1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이전 외상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고 "나도 살고 싶지 않다.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1. 23.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