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0: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65에 있는 평화 4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 북 완주군 구이면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 무렵 내린 눈으로 도로 일부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으로 주행한 과실로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져 그 곳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방음벽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는 위 화물차에서 튕겨 나간 피해자 C( 여, 58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8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등 실황조사 관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