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6170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바꾸고, 제6면 제4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