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0 2013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0: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위탁 6작업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와 거실생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작업장에 있는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48경 위 작업장 1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폭 26cm, 높이 4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채증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수감 중에 범한 범죄인 점,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력 행사를 계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