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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0 2013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0: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위탁 6작업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와 거실생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작업장에 있는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48경 위 작업장 1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폭 26cm, 높이 4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채증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수감 중에 범한 범죄인 점,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력 행사를 계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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