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6 2013고정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곰달구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슈퍼스타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CA110V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