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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1 2014허589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25. 2013당271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의 1) 가) 공지시기/공지방법: 1989. 12. 27./중국 실용신형전리신청설명서 CN 2049943U 나) 내용: 다기능 침구용 침에 관한 것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의 1) 가) 공지시기/공지방법: 1999. 1. 6./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332 나) 내용: 주사바늘형 봉합기에 관한 것 3) 선행발명 3 (갑 제7호증) 가) 공지시기/공지방법: 1998. 9. 23./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특0166449 나) 내용: 주사바늘형 봉합장치에 관한 것 4) 선행발명 4 (갑 제8호증의 1) 가) 공지시기/공지방법: 2000. 2. 9./중국 신용신형전리설명서 CN 2362483Y 나) 내용: 일종의 양장(羊) 매선(埋 침에 관한 것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3. 10.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25.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를 인용하는 나머지 청구항들은 추상적 표현으로 인하여 발명의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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