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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5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공장 가동과정에서 발생한 폐기계작동유를 유수분리조를 통해 분리하여 폐기 처분함에 있어 유수분리조 관리를 소홀한 업무상 과실로 유수분리조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위 석유제품인 기름들이 우수관을 통해 공장 옆 공공수역인 직리천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1. 현장 사진,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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