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고철 야적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05. 09:30 경 양주시 B에 있는 상호 없는 고철 야적장에 고철을 야적하여 놓고 비를 맞지 않게 보관하지 않아 당일 내린 비와 세재가 혼합되어 넘쳐흘러서 야적장 바닥을 지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 성분이 포함된 물을 공공 수역인 우 고천으로 유입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시료 채취 확인서, 수질시험결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철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고철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비를 맞지 않게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납 성분이 포함된 물을 공공 수역에 유출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