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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노398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환경시설물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출한 폐수가 공공수역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환경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그 자체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탓에 적발이 매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한 폐수의 양 및 그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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