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는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대기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그 자체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응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단속 후 즉시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J박람회의 개최에 공헌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