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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3 2013노1439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보조선인 F는 주선인 E에 연결되어 있어 E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 범행은 E가 일방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 피고인도 어쩔 수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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