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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04 2016가단2048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4. 소외 주식회사 케이피엔디(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 서구 C 제20층 20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농협중앙회 서현지점을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6. 4. 접수 제47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등기시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 등기부 갑구란에 등재되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락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 신탁원부에는 농협중앙회 서현지점 명의의 전세권설정동의서와 전세권자가 공란으로 기재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전세권자는 수탁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으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1. 6. 25. 원고와 위탁자는 소외 주식회사 엘지화학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설정계약서에는 '전세권자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권의 양도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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