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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나104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4. 주식회사 케이피앤디(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피주택건설, 이하 ‘에이치피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2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협중앙회 서현지점을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6. 4. 접수 제47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등기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 등기부 갑구란에 등재되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락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 위 신탁원부에는 농협중앙회 서현지점 명의의 전세권설정동의서와 전세권자가 공란으로 기재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전세권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으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1. 6. 25. 피고와 에이치피주택건설은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존속기간 2011. 6. 25.부터 2012. 6. 24.까지, 전세권자 엘지화학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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