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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6가단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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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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