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07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