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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6가단15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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