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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노2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 외에 실형전과가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 W, L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U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법에 정한 영업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로 판매하면서 마치 위 노인들에게 특정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제품이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단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회물정에 어둡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W, L과 합의가 되었고, 원심에서 위 A과 합의된 피해자 U이 당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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