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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9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4:05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 마트에서 마트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9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오리 고기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E의 진술서

1. B 소재 C 마트 동영상 갈무리자료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절취하여 나오면서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자 다시 들어가 오

리 고기를 가지고 나오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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