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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6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6: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정육코너 진열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5세)가 운영하는 D의 정육코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바지 안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마트 점장 C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마트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모습 및 마트 점장 C가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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