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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3고정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0: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마트에서 술을 먹던 중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고 하면서 소주잔에 있는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② 사건 당일 발급받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질병명란에 ‘경부염좌, 급성 스트레스’, 상해의 원인 및 추정란에 ‘구타라고 함(환자 고지)’,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목을 졸리고 뺨을 맞았다고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16쪽), ④ 피고인이 당시 소주 3병 정도를 먹어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쪽), ⑤ 당시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E는 경찰에서 술이 많이 취해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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