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34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불상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으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너 왜 웃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소주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어 밀치고 씹던 안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영상,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