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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28세 )에게 전화하여 “ 하루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10 퍼센트를 주고, 원금은 다음날 바로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6. 24.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오락기 1대를 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건네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오락기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2015. 7. 경 피고인의 친구 D에게 2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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