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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87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코스트코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의 시가 242,440원 상당의 피지오겔 크림 등을 미리 준비한 검정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숨겨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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