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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 자매지간인 사람인바, 대전 중구 오류동 11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8. 18:00경 위 매장에서 D 등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로 망을 봐 주면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980원 상당의 검정 잉크 카트리지 2개, 시가 145,440원 상당의 세럼 등 화장품 6개, 시가 108,08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등 합계 327,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간 검은색 가방에 집어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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