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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50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2. 09: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 야, 씹할 놈, 이 새끼들, 공공 근로를 시켜 놔 주 이소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B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40 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B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그곳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 당하며 팔을 붙잡히자, “ 니가 계장이 가, 젊은 놈의 새끼가 하는 일이 뭐 있노. 그래 가지고 나라의 돈을 받아먹고 있냐.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돼. 잘라야 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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