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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4.19 2016누11691
국가유공자 재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부터 1972. 4.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8.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5.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8. 4. 14. 신체검사결과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 대하여 7급 2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0. 10. 29.경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 20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게 상이등급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체검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116호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급판정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17. 원고의 시력 저하와 당뇨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83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9.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3두227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원고의 양안 교정시력과 나안시력 제1심 법원의 부산보훈병원에 대한 2016. 3. 3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여서 교정시력과 나안시력(교정되지 않은 시력)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0.04이고, 양안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시신경 위축이 있어 상이등급 6급 2항 1114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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