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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8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J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추측에 기한 것으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J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차장으로서 2008. 6.경부터 2012. 1.경까지 D 기계팀 원자로파트에서 근무하였고,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E발전소 전력선진화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단열재 등을 납품하는 ‘F’은 2009. 12.경 위 기계팀에서 발주한 ‘G 특수보온재 교체공사(크로스바 라인 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기계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기장군 I 위 제1발전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 대표 J으로부터 위 시공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시공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J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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