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07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차장으로서 2008. 6.경부터 2012. 1.경까지 D 기계팀 원자로파트에서 근무하였고,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E발전소 전력선진화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단열재 등을 납품하는 ‘F’은 2009. 12.경 위 기계팀에서 발주한 ‘G 특수보온재 교체공사(크로스바 라인 공사)’를 (주)H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기계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기장군 I 위 제1발전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 대표 J으로부터 위 시공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시공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된 장부사본 포함)

1. 수사보고(D와 H간의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첨부), 물품구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arrow